GNG CORPORATION 익스프레스 운송약관 (“약관”)
중요 고지사항
GNG CORPORATION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송하인”으로서, 귀하를 대신하여 그리고 운송물의 수하인(“수하인”) 및 운송물의 기타
이해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약관이 적용된다는 점에 합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송물”이란 하나의 운송장(waybill)으로 운송되며 항공, 도로 등을 포함하여 GNG CORPORATION이 선택하는 수단에 의하여 운송되는 모든 서류 또는 소화물을 의미합니다. “운송장”에는 라벨, 바코드, 운송장, 탁송 화물 송장 및 동 항목들의 전자서류와 같이 GNG CORPORATION 또는 송하인의 자동 시스템으로 발행된 운송물 식별 표시 또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모든 운송물은 본 약관에 명시된 제한된 책임 기준에 기초하여 운송됩니다.
송하인이 더 폭넓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G CORPORATION”은 GNG CORPORATION 익스프레스 네트워크
(GNG CORPORATION Express Network)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1. 통관 절차
GNG CORPORATION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를 작성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 코드를 수정하며, 관련 법령 규정상 요구되는 관세, 세금 또는 벌금(“관세”)을 납부하고,
(2) 송하인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운송 중개인으로서 또는 수하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3) GNG CORPORATION의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로 판단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하인의 통관 대행업자 또는 기타 주소로 운송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취급 불가 운송물
다음과 같은 경우 운송물은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련 세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위조품, 동물, 금괴, 통화, 보석 원석, 무기, 폭발물, 탄약, 사람의 유해, 상아나 마약과 같은 불법 품목을 포함한 경우
- 운송물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 위험물 도로운송 규정(ADR) 또는 기타 관련 단체가 정한 유해 물질,
위험화물,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위험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적절하게 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포장에 하자가 있거나 포장이 통상적인 주의에 의하여 취급되었을 때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 GNG CORPORATION이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배송 금지 품목
*골동품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골동품)
*석면
*총화기류
*모피
*IATA 규정에 따른 유해 물질
*보석류
*정부 규제 품목
위조품
GNG CORPORATION은 보안정책상 GNG CORPORATION의 네트워크를 통한 위조품의 운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NG CORPORATION은 위조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발견 시에는 해당 국가 세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국가에서 위조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당국에서는 위조품 적발 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거나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 고가의 명품 브랜드를 매우 싼값에 팔고 있다면 위조품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주로 위조되고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발
- 의류
- 가방
- 고가의 시계
- CD와 DVD
- 향수
- 전자제품
3. 배송 가능 화물 및 배송 불가 화물
운송물은 우편사서함이나 우편번호로 배송될 수 없습니다. 운송물은 송하인이 제공한 수하인의 주소로 배송되며 반드시 기재된 수하인 개인에게 배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 수취 지역이 있는 주소로 배송되는 운송물은 해당 지역으로 배송됩니다.
GNG CORPORATION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배송 예정 또는 수하인 부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 배송, 무서명 허용, 수령지 재설정이나 GNG CORPORATION 서비스 지점에서의 수령과 같은 대체 배송 옵션이 수하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요청을 통하여 일부 배송 옵션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제2조에 따라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세관 통관 목적상 저가 신고되었거나 수하인이 합리적으로 신원 확인 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관세 또는 기타 운송물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GNG CORPORATION은 해당 운송물을 송하인의 비용으로 송하인에 반송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이와 같이 반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운송물을 송하인 또는 기타 다른 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 없이 이를 출고,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있고, 그 이익금으로 관세, 운임 및 관련 관리 비용에 충당하며 충당 후 잔여 판매 이익금은 송하인에게 반환됩니다. GNG CORPORATION은 법률상 GNG CORPORATION이 송하인에 반품하는 것이 금지된 운송물이나 위험 물품에 해당하는 운송물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4. 검사
GNG CORPORATION은 안전, 보안, 통관 또는 기타 규제에 따라 통지 없이 운송물을 개봉 및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5. 운송 비용 및 수수료
GNG CORPORATION의 운송 비용은 개당 실제 중량과 체적 중량 중 더 높은 수치에 따라 산정되며 산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GNG CORPORATION이 재계측 또는 재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 또는 (GNG CORPORATION이 수하인을 대리하는 경우) 수하인은 GNG CORPORATION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송하인 또는 수하인을 위하여 GNG CORPORATION에게 발생한 모든 운송비용이나 기타 비용 또는 관세를 GNG CORPORATION에 지급하거나 변제하여야 합니다. 배송 전에 관세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NG CORPORATION이 GNG CORPORATION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수하인을 대신하여, 세관당국에 대한 GNG CORPORATION의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관세를 선지급한 경우 GNG CORPORATION은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6. GNG CORPORATION의 책임
6.1 운송물을 운송함에 있어 항공운송과 육상운송 또는 다른 형태의 운송이 복합 사용되었다면 물품은 항공운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GNG CORPORATION의 항공운송에 관한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이나 바르샤바 협약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협약이 없는 경우 (i) 현재 시장 가치 또는 신고 가격과 (ii) 킬로그램당 22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킬로그램당 약 미화 30.00달러)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제한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운송물이 오직 도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형태의 운송에도 적용되며, 운송물이 오직 도로를 통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도로를 통해 타국으로 운송되는 운송물에 대한 GNG CORPORATION의 책임은 국제도로 물품 운송 조약(CMR)에 의하여 (i) 현재 시장가치나 신고 가격 또는 (ii) 킬로그램당 8.33 특별인출권(킬로그램당 약 미화 14.00달러)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해당 국가의 운송 관련 법률상 강제적인 또는 더 낮은 수준의 책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내 도로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송하인은 이와 같은 제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 가격신고를 하고 제8조에 명시된 보험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GNG CORPORATION의 책임은 오직 운송물에 대한 직접적 손해 및 손상 그리고 본 제6조상의 킬로그램당 제한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타 다른 형태의 손해 및 손상은 당해 손해 및 손상이 특별하거나 간접적인 손해나 손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리고 해당 손해 및 손상의 위험을 GNG CORPORATION이 인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외됩니다(일실이익, 소득, 이자, 미래의 사업기회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6.2 GNG CORPORATION은 GNG CORPORATION의 정기적인 배송 일정에 따라 운송물을 배송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정은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GNG CORPORATION은, GNG CORPORATION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오래 지연된 경우가 아닌 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GNG CORPORATION은 본 약관 제6조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연으로 인한 결과 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특정 운송물과 관련하여 송하인은 환불 보증(Money Back Guarantee) 조건에 따라 제한된 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클레임
모든 클레임은 GNG CORPORATION이 운송물을 수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GNG CORPORATION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GNG CORPORATION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클레임은 운송물당 1회의 클레임으로 제한되며 해당 클레임의 합의는 그와 관련된 모든 손해 또는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가 됩니다.
8. 운송물 보험
GNG CORPORATION은 운송물에 대한 손해 또는 손상과 관련하여 해당 가치(Value)를 담보하는 보험 약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송하인은 운송장 앞면의 보험란을 작성하거나 GNG CORPORATION 자동 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를 GNG CORPORATION에 서면으로 지시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운송물 보험은 간접적 손해나 손상 또는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손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9. GNG CORPORATION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GNG CORPORATION은 GNG CORPORATION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나 손상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전자 또는 사진 이미지, 데이터 또는 기록물의 전기적 또는 자성에 의한 손상이나 삭제, (GNG CORPORATION에 고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운송물의 성격과 관련된 결함이나 특성, 송하인, 수하인, 제3자, 세관 또는 기타 공무원과 같이 GNG CORPORATION이 고용하거나 GNG CORPORATION과 계약하지 않은 자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 지진, 사이클론, 폭풍, 홍수, 안개, 전쟁, 항공기 추락, 금수조치, 폭동, 내란 또는 노동쟁의 행위와 같은 “불가항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 송하인의 보장 및 보상
송하인은 송하인이 다음과 같은 진술 및 보장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나 손상에 대하여 GNG CORPORATION를 면책하고 GNG CORPORATION에 보상합니다:
* 송하인 또는 그의 대표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 운송물은 상기 제2조에 따라 취급이 허용된 물품입니다.
* 운송물은 신뢰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준비되었고 운송물이 준비, 보관 및 GNG CORPORATION에 인도되는 동안 허가되지 않은 개입으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 송하인은 관련된 모든 세관, 수입, 수출, 정보 보호 법률, 제재, 금수조치 및 기타 법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송하인은 수하인 정보를 비롯한 운송, 통관 및 배송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정보(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 등을 포함함)를 GNG CORPORATION에 제공함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동의를 획득하였습니다.
11. 경로 지정
송하인은 운송물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운송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 지정 및 변경에 동의합니다.
12. 준거법
본 약관에 따라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GNG CORPORATION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물의 발송지 국가(country of origin)의 법원의 비전속적 관할에 따르며 운송물의 발송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 됩니다.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 송하인은 이와 같은 재판 관할의 합의에 비가역적으로 승복합니다.
13. 분리 가능성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본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0년 01월 01일